고객센터

공지쿠칩 서비스이용약관 개정안내

2023.04.19

안녕하세요 '쿠칩(COUCHIP)' 입니다.
 
쿠칩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.
쿠칩 이용약관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,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 
◎ 시행일 : 2023년 5월 19일
◎ 개정내용(요약)

 가. 제8조 제1항
  → 변경 전 : ① 회사는~제23조에 ~ 있습니다.
  → 변경 후 : ① 회사는~제22조에 ~ 있습니다.

 나. 제8조 제4항
  → 변경 전 : ④ 본 조 ~ 제23조에 ~ 통지합니다.(이하 생략)
  → 변경 후 : ④ 본 조 ~ 제22조에 ~ 통지합니다.(이하 생략)

 다. 제11조 제6항 제1호
  → 변경 전 : 1. 환불은 이용계약 해지 시에만 가능합니다.
  → 변경 후 : 1.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여야 하며, 최소 1캐시 이상 사용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라. 제11조 제6항 제2호
  → 변경 전 : 2.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소 환불 금액 및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.
  → 변경 후 : 2. 쿠칩캐시 환불은 최소 10,000캐시부터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마. 제11조 제6항 3호
  → 신설 : 회사는 환불 요청 금액의 5%를 환불 수수료로 차감한 후에 지급합니다.

 바. 제11조 제6항 제4호
  → 변경 전 : 3. 환불금은 ~ 명의와 ~ 가능합니다.
  → 변경 후 : 4. 환불금은 ~ 명의(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)와~ 가능합니다.

 사. 제11조 제6항 5호
  → 신설 : 5. 환불 신청 후에는 신청철회 및 정보수정이 불가합니다.

 아. 제11조 제7항
  → 신설 : ⑦ 회원의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환불이 보류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사업자정보(상호 또는 대표자명 등)가 환불받을 계좌의 예금주 정보와 상이할 경우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정보 도용 또는 부정결제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. 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의 문제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좌이체에 실패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4. 회원의 쿠칩캐시 잔액이 회원의 환불요청 금액 보다 적은 경우

 자. 제11조 제8항
  → 신설 : ⑧ 전항의 각호의 사유로 인해 환불이 보류되는 경우, 회사는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환불의 보류사실 및 그 이유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.

 차. 제11조 제9항
  → 신설 : ⑨ 회원이 본조 ⑦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송한 경우 회사는 해소 여부를 판단한 후에 환불합니다.

 카. 제11조 제7항 ~ 제12항
  → 조항 변경 : 각 제 10항 ~ 제15호로 변경.

※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 
   시행일 이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신 경우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 

감사합니다.